ISA 계좌 완전정리 — 비과세부터 연금이전까지
ISA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을 굴리며 200만원까지 비과세 받는 절세 계좌다. 중개형·신탁형 차이, 의무기간,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재테크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만들라고 권하는 계좌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자·배당·매매차익을 한 바구니에 담아 2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고, 넘는 부분도 일반 세율의 절반 수준인 9.9%로 끊어주기 때문이다. 일반 계좌라면 그냥 15.4%를 떼이는 돈인데, ISA 안에서는 그 칼날이 무뎌진다.
💰 한도와 비과세, 숫자부터
ISA의 뼈대는 세 개의 숫자다. 연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누적으로 총 1억원까지 채울 수 있으며, 발생한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다.
| 항목 | 일반형 | 서민형·농어민형 |
|---|---|---|
| 연간 납입한도 | 2,000만원 | 2,000만원 |
| 총 납입한도 | 1억원 | 1억원 |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 초과분 세율 | 9.9% 분리과세 | 9.9% 분리과세 |
올해 한도를 다 못 채웠어도 다음 해로 이월된다. 작년에 500만원만 넣었다면 올해는 2,000만원에 미사용분 1,500만원을 더해 채울 수 있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고, 비과세 한도가 두 배인 400만원이라 조건이 되면 무조건 서민형으로 만든다.
핵심은 200만원 비과세가 아니라, 그 위를 9.9%로 분리과세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빼준다는 점이다.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세율이 크게 뛰는데, ISA에서 난 소득은 이 합산에서 빠진다. 배당주나 커버드콜 ETF처럼 분배금이 큰 상품을 굴리는 사람일수록 이 분리과세 효과가 커진다.
➕ 손익통산 — 비과세보다 크게 작동하는 무기
200만원 비과세보다 덜 알려졌지만 실전에서 더 크게 작동하는 게 손익통산이다. 일반 증권계좌는 상품마다 세금을 따로 매긴다. 배당형 ETF에서 분배금 3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다른 펀드에서 200만원을 잃어도, 손실은 세금 계산에서 무시되고 분배금 300만원에 그대로 15.4%가 붙는다.
ISA 안에서는 계좌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만 과세한다. 같은 상황이면 300만원에서 손실 200만원을 뺀 100만원이 과세 기준이 되고, 그마저 비과세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으로 떨어진다.
상품을 여러 개 굴릴수록, 특히 손실 종목이 섞일수록 손익통산의 절세 효과가 비과세 한도보다 커진다.
배당주·리츠·채권형까지 여러 바구니를 담는 사람에게 ISA가 유독 유리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일반계좌는 이익마다 세금이 붙지만, ISA는 계좌 전체를 하나로 묶어 정산하기 때문이다.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뭘 고를까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뉜다.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답은 중개형이다.
- 중개형 — 증권사 계좌처럼 국내 상장 주식과 ETF를 직접 사고판다. 스스로 굴리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 신탁형 — 예금·펀드 등을 담되 내가 지정한 대로 운용한다. 은행에서 주로 만든다.
- 일임형 — 증권사가 알아서 굴려준다. 신경 쓰기 싫은 사람용이지만 수수료가 붙는다.
직접 ETF를 골라 담을 생각이라면 중개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봐도 된다. 한 사람이 ISA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 1개만 만들 수 있으니, 처음부터 중개형으로 트는 편이 깔끔하다.
🧺 계좌 안에 뭘 담아야 이득인가
흔한 오해가 국내주식 차익을 노리고 ISA를 연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ISA가 아니어도 원래 비과세다. 국내주식 차익만 노린다면 ISA의 세금 혜택은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ISA가 빛나는 건 세금이 붙는 소득을 담을 때다.
- 국내 상장 해외ETF·채권형 ETF의 매매차익 — 일반계좌라면 15.4% 배당소득세 대상인데, ISA 안에서는 비과세·분리과세로 바뀐다.
- 배당금·ETF 분배금 — 배당주, 리츠, 커버드콜 ETF처럼 현금흐름이 나오는 상품.
- 채권 이자 — 이자소득도 200만원 비과세와 손익통산 대상이다.
같은 미국 배당주라도 어느 그릇에 담느냐로 세후 수익이 갈리는데, ISA는 그 그릇 중에서도 세금이 붙는 소득을 담을 때 차이가 확 벌어진다. 계좌를 열었다면 무엇을 넣을지가 절세폭을 가른다.
⏳ 의무가입 3년, 그 안에 빼면
ISA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다.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계좌처럼 15.4%로 다시 과세된다. 대신 원금 범위 안에서는 중도인출이 자유롭다. 넣은 돈을 빼는 건 괜찮고, 혜택을 받으려면 만기까지 끌고 가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ISA를 단순한 3년짜리 비과세 통장으로만 보면 절반만 쓰는 것이다. 진짜 활용은 만기 다음에 온다.
🏦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 진짜 한 방
만기가 된 ISA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해 준다. 이건 연금계좌의 기존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얹어지는 칸이다.
예를 들어 만기 ISA에서 3,000만원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그 10%인 300만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율 16.5%를 적용하면 약 49만 원을 더 돌려받는 셈이다. ISA로 비과세 굴리고, 만기 때 연금계좌로 넘겨 한 번 더 공제받는 2단 로켓이 ISA의 완성형이다.
이 흐름을 제대로 쓰려면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구조를 먼저 잡아두는 게 좋다. ISA 만기 자금이 흘러 들어갈 종착지가 바로 그 계좌들이기 때문이다.
✅ 정리 체크포인트
- 연 2,000만원·총 1억원,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 9.9%.
- 직접 ETF 굴릴 거면 중개형, 조건 되면 서민형으로.
- 의무기간 3년, 원금 인출은 자유·혜택은 만기까지.
-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시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 여기까지 써야 ISA를 다 쓴 것.
세금을 깎아주는 계좌는 일찍 열수록 누적 한도가 쌓인다. 아직 ISA가 없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먼저 계좌부터 트는 것이 시간을 버는 길이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