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세액공제 900만원 채우는 법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세액공제를 주지만 한도도, 운용 자유도도 다르다. 900만원을 끝까지 채우는 조합과 두 계좌의 결정적 차이를 정리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하게 세금을 돌려받는 길은 연금계좌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 하면 연금저축과 IRP라는 비슷한 이름의 계좌 둘이 앞을 막는다. 둘 다 세액공제를 주는데 한도가 다르고, 담을 수 있는 상품도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는 것이 핵심이고, 그 900만원을 어떻게 나눠 담느냐가 이 글의 전부다.
💸 세액공제, 둘을 합쳐 900만원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산 한도가 연 900만원까지 올라간다. 거꾸로 IRP 하나로만 900만원을 채워도 되고,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채워도 결과는 같다.
한도를 채우는 조합은 자유지만, 합산 상한은 90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돌려받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갈린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6.5%, 그 위라면 13.2%다. 900만원을 다 채웠을 때 환급액은 이렇게 차이 난다.
납입만 하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받는 돈이다. 한 해에 148만 원을 확정으로 돌려받는 투자처는 흔치 않다. 노후 자금을 묶어두는 대가이긴 하지만, 어차피 장기로 굴릴 돈이라면 이 환급이 사실상 원금에 얹는 보너스 역할을 한다.
🔍 결정적 차이는 운용 자유도
세액공제만 보면 둘은 한 묶음처럼 보인다. 차이는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에서 드러난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
| 가입 자격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
| 위험자산 한도 | 100% 가능 | 70%까지 (안전자산 30% 의무) |
| 담을 수 있는 상품 | 펀드·ETF | 펀드·ETF·예금·채권 등 |
| 중도인출 | 비교적 자유 | 사유 제한 엄격 |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위험자산 비중이다. 연금저축은 주식형 ETF를 100% 담을 수 있다. 반면 IRP는 주식형처럼 위험으로 분류되는 자산을 70%까지만 채울 수 있고,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형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그래서 미국 S&P500이나 한국판 SCHD 같은 주식형 ETF로 공격적으로 굴리고 싶다면 연금저축의 한도부터 채우는 편이 유리하다. 같은 상품을 두고도 한국판 SCHD가 연금계좌에서 세금 면에서 빛나는 이유는 따로 정리해 두었다.
🧩 900만원 채우는 현실적인 조합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가장 무난한 순서는 이렇다.
- 연금저축에 600만원 — 주식형 ETF로 공격적으로 굴린다.
- IRP에 300만원 — 안전자산 30% 의무를 채우는 김에 채권형·예금을 섞는다.
이렇게 하면 900만원 한도를 다 쓰면서, 비중 규제가 없는 연금저축에서 주식 비중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반대로 한 계좌만 쓰고 싶다면 IRP 하나로 900만원을 채워도 공제액은 똑같다. 다만 IRP의 70% 규제 때문에 주식 비중이 자동으로 깎인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공제 한도를 채우는 건 IRP가 맡고, 공격적인 운용은 연금저축이 맡는다 — 이 분업이 핵심이다.
⏳ 묶이는 돈이라는 점은 잊지 말 것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는 약속의 대가다. 그전에 깨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와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돌려받은 148만 원을 도로 토해내는 구조라, 중간에 해지하면 안 쓰느니만 못한 경우가 생긴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만 부담한다. 단,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니, 수령 시점의 설계도 미리 그려둘 가치가 있다.
이미 회사에서 굴리는 퇴직연금이 있다면 DB형과 DC형의 차이부터 짚어두는 편이 전체 그림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회사 퇴직연금이 큰 골격이라면, 연금저축·IRP는 내가 직접 추가로 쌓는 절세 칸이다.
✅ 정리 체크포인트
- 세액공제 합산 한도는 900만원,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 환급액은 소득에 따라 1,485,000원 또는 1,188,000원.
- 주식 비중을 높이려면 연금저축부터, 한도를 마저 채울 땐 IRP.
- 중도해지는 16.5% 추징 — 55세까지 묶을 돈만 넣는다.
세액공제는 매년 반복되는 확정 수익이다. 한도를 절반만 쓰고 있었다면, 남은 칸을 채우는 것만으로 내년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진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