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신차·중고차·전기차 감면까지
자동차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차량 가격에 7%를 곱한다. 중고차 시가표준액 규칙, 경차·전기차·다자녀·장애인 감면 한도와 기한, 지방교육세 오해, 자동차세 연납 할인까지 법령 기준으로 계산했다.
3,3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면 취득세는 231만원이 아니라 210만원이다. 7%를 곱하는 건 맞지만, 곱하는 대상이 부가세를 뺀 금액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취득세는 이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무엇으로 잡느냐, 그리고 어떤 감면을 받느냐에 따라 같은 차라도 수십만원씩 달라진다.
이 글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기본법의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조문을 바탕으로 신차, 중고차, 경차, 전기차, 다자녀 순서로 실제 금액을 계산했다.
먼저 결론
- 신차는 부가세 포함 가격 ÷ 1.1에 세율을 곱한다. 승용차 7%, 경차 4%다.
-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이 기준이다. 낮게 신고해도 소용없다.
- 전기차 140만원 감면은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경차 75만원과 다자녀 감면은 2027년 말까지다.
- 취득세에는 일찍 내는 할인이 없다. 할인은 매년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는 연납에 있다.
🧾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세율은 차종과 용도로 정해진다. 지방세법 제12조의 차량 세율을 정리하면 이렇다.
| 차종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경차 (비영업용 승용·승합·화물) | 4% |
| 비영업용 승합·화물 등 그 밖의 자동차 | 5% |
| 영업용 자동차 (택시·렌터카 등) | 4% |
| 이륜자동차 (대통령령 대상) | 2% |
자가용으로 타는 일반 승용차라면 7%, 경차라면 4%만 기억하면 된다.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다.
계산기 사이트 중에는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는 곳이 있다. 하지만 지방세법 제150조는 취득세에 딸린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 취득자로 한정하고, 자동차는 빠져 있다. 지방교육세 30%가 붙는 건 매년 내는 자동차세 쪽이다.
🚗 신차: 부가세를 뺀 금액이 기준
신차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치른 차량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옵션과 개별소비세·교육세는 이미 차량 가격에 들어 있으니 따로 더할 필요가 없다. 견적서의 부가세 포함 총액을 1.1로 나누면 된다.
탁송료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2015년 질의회신에서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낸 탁송료는 취득을 위한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부가세 포함 3,300만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계산은 이렇다.
- 과세표준: 3,300만원 ÷ 1.1 = 3,000만원
- 취득세: 3,000만원 × 7% = 210만원
같은 차를 렌터카 회사가 영업용으로 사면 세율이 4%라 120만원이 된다.
🔁 중고차: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
중고차는 매매계약서상 실제 거래가(사실상 취득가격)가 기준이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5는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다고 정해 두었다. 시가표준액은 차종·연식별로 정해지는 기준 가격으로,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상황 | 과세표준 | 취득세(7%) |
|---|---|---|
| 실거래가 1,500만원, 시가표준액 1,800만원 | 1,800만원 | 126만원 |
| 실거래가 2,000만원, 시가표준액 1,800만원 | 2,000만원 | 140만원 |
계약서 금액을 낮춰 적어도 시가표준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시세보다 싸게 산 급매물이라면 실거래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을 수 있다. 이때는 실제로 낸 돈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구매 전에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한 번 확인해 두면 등록비용을 미리 맞출 수 있다.
🔋 감면 대상별 한도와 기한
감면은 대부분 면제 한도 방식이다. 계산한 취득세가 한도 이하면 0원이고, 넘으면 한도만큼 빼 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 대상 | 감면 내용 | 기한 |
|---|---|---|
| 경차 (비영업용 승용) | 75만원까지 면제, 넘으면 75만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 전기차 | 140만원까지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 | 2026년 12월 31일 |
| 수소전기차 | 140만원까지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1대 면제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 2027년 12월 31일 |
| 18세 미만 자녀 2명 | 1대 50% 경감 (6인승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 2027년 12월 31일 |
| 장애인 (보철·생업용) | 1대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2,000cc 이하 승용, 7~10인승 등) | 2027년 12월 31일 |
하이브리드차 감면(40만원)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났다. 지금 하이브리드를 사면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7%를 낸다.
🧮 감면을 넣어 계산해 보면
- 경차, 부가세 포함 1,650만원: 과세표준 1,500만원 × 4% = 60만원. 75만원 이하라 0원이다.
- 경차, 부가세 포함 2,200만원: 과세표준 2,000만원 × 4% = 80만원. 75만원을 빼면 5만원이다.
- 전기차, 부가세 포함 5,500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 × 7% = 350만원. 140만원을 빼면 210만원이다.
- 자녀 2명, 승용차 3,300만원: 취득세 210만원이 140만원을 넘으니 70만원만 빼서 140만원이다.
- 자녀 3명, 승용차 3,300만원: 210만원에서 140만원을 빼 70만원이다.
거꾸로 계산하면 감면만으로 취득세가 0원이 되는 가격선도 나온다. 경차는 과세표준 1,875만원(부가세 포함 약 2,062만원)까지, 전기차는 과세표준 2,000만원(부가세 포함 2,200만원)까지다.
다자녀 감면은 먼저 신청한 1대에만 적용된다.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이민 같은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낸다.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는 예외다. 경차도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분을 추징한다.
감면은 겹쳐 받을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같은 세금에 감면 규정이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정해 두었다. 자녀 3명을 키우는 집이 전기차를 사도 140만원 공제는 한 번이다.
⏰ 전기차는 등록 시점이 중요하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전기차 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에 낸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전기차 감면 한도를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이는 안을 내놨고, 이 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결국 내년 이후 등록하는 전기차는 개편안이 통과되면 감면이 70만원으로 줄고, 법이 바뀌지 않은 채 기한이 지나면 감면 자체가 없어진다. 지금 나온 안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쪽이든 올해 안에 등록하는 것보다 불리하다. 취득세가 140만원 이상인 전기차(과세표준 2,000만원 초과)라면 연내 출고 여부에 따라 최소 70만원이 갈린다.
💳 납부 시기 할인은 취득세가 아니라 자동차세에 있다
취득세는 등록할 때 한 번에 내는 세금이라 미리 내거나 나눠 낸다고 깎아 주는 제도가 없다. 할인이 있는 쪽은 차를 가진 동안 매년 나오는 자동차세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반씩 고지된다. 이를 1년 치 한꺼번에 미리 내면(연납) 남은 기간만큼 이자를 쳐서 빼 준다(지방세법 제128조). 2026년 공제 이자율은 연 5%였고, 신청 달이 늦을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 실제 할인율도 작아진다.
| 연납 신청·납부 기간 | 연세액 대비 실제 할인 |
|---|---|
| 1월 16~31일 | 약 4.6% |
| 3월 16~31일 | 약 3.8% |
| 6월 16~30일 | 2.5% |
| 9월 16~30일 | 1.25% |
배기량 1,998cc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1년에 39만9,6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약 52만원이다. 1월에 연납하면 약 2만4천원이 줄어든다. 신청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한다. 공제 이자율은 해마다 시행령으로 정해지니 신청 전에 그해 기준을 확인한다.
올해 차를 새로 등록했다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등록일부터 날짜로 나눠 따로 고지된다. 연납은 다음 해 1월부터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고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정기 고지서 1장당 500~1,600원(지자체 조례로 결정)을 추가로 빼 준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 언제, 어디서 내나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다만 그 전에 차량 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일까지 먼저 내야 한다. 신차는 대개 딜러나 대행업체가 등록과 함께 처리하고, 중고차를 개인 간에 거래했다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한다.
6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신고를 안 했으면 세액의 20%(무신고 가산세),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진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기한을 넘겼더라도 1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3개월 안이면 30%를, 6개월 안이면 20%를 깎아 준다(같은 법 제57조).
등록 때는 취득세 외에 공채(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이 따로 든다. 매입 기준은 지역과 배기량마다 다르고, 대부분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해 차액만 부담한다. 경차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면제되고, 전기·수소차는 2026년 말까지 등록분에 한해 250만원 한도로 면제된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 계산 전 체크리스트
- 견적서의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확인하고, 포함이면 1.1로 나눈다.
- 탁송료가 견적에 빠져 있다면 더한다.
- 중고차는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조회해 계약 금액과 비교한다.
-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 대상이면 한도를 빼고, 기한 안에 등록되는지 확인한다.
- 취득세에 지방교육세를 더하지 않는다.
- 차를 산 다음 해부터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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