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월급·실수령액, 알바 시간별로 정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월급은 2,236,300원이다. 세후 실수령액은 약 199만 원. 주 15·20·30시간 알바 월급과 주휴수당 기준까지 한 표로 정리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다.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2,236,300원이고,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손에 쥐는 돈은 약 199만 원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알바·외국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 2027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연봉 환산 (월급 × 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2027년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세전 금액이다.
올해보다 시급은 380원(3.7%), 월급은 79,420원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표결로 정했고, 노동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이의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로 고시됐다.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안은 부결돼, 편의점이든 사무실이든 금액이 같다.
💵 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
주 40시간, 월 2,236,300원을 받을 때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이다.
| 공제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금액 |
|---|---|---|
| 국민연금 | 5.0% | 111,800원 |
| 건강보험 | 3.595% | 80,39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10,560원 |
| 고용보험 | 0.9% | 20,120원 |
| 4대보험 합계 | 222,870원 |
4대보험만 빼면 2,013,430원이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2만 원대로 더 빠져, 실수령액은 약 199만 원이 된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식대 여부로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첫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는 게 맞다.
올해와 달라지는 부분은 국민연금이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데, 2027년에는 10%가 돼 근로자 몫이 4.75%에서 5.0%로 늘어난다. 반면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7년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2026년 비율로 계산했다.
⏰ 알바 주 몇 시간이면 월급 얼마?
시급 10,700원 기준, 한 달(평균 4.345주) 동안 받는 세전 월급이다.
| 일주일 근무 | 주휴수당 | 2027년 월급 |
|---|---|---|
| 주 10시간 | 없음 | 약 46만 4,900원 |
| 주 14시간 | 없음 | 약 65만 900원 |
| 주 15시간 | 3시간분 | 약 83만 6,900원 |
| 주 20시간 | 4시간분 | 약 111만 5,900원 |
| 주 25시간 | 5시간분 | 약 139만 4,800원 |
| 주 30시간 | 6시간분 | 약 167만 3,800원 |
| 주 40시간 | 8시간분 | 2,236,300원 |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월급은 18만 원 넘게 차이 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일한 시간의 5분의 1만큼을 더 받는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이다. 15시간이 안 되면 한 푼도 붙지 않기 때문에, 이 선을 넘느냐가 월급을 크게 가른다.
월급은 어떻게 계산했나
월급 = 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4.345는 1년 365일을 7일과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한 달 평균 주 수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약 209시간이라 고시 금액 2,236,300원과 같다. 나머지는 100원 단위로 반올림했다.
✅ 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확인하는 법
월급 명세서에서 매달 고정으로 받는 돈을 모두 더한 뒤, 209(주 40시간 기준)로 나눠 10,700원 이상인지 보면 된다.
-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처럼 매달 나오는 수당을 더한다.
- 매달 나오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 복리후생비도 더한다.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빼고 계산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 22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을 받는다면 240만 원 ÷ 209시간 = 약 11,483원이라 최저임금을 넘는다. 반대로 기본급 220만 원뿐이라면 시급 약 10,526원이다. 올해 기준(10,320원)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2027년 1월부터는 위반이 된다.
📝 수습 기간과 예외
수습 중이라도 마음대로 깎을 수 없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즉 시급 9,630원까지 줄일 수 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청소원·경비원·주방 보조 같은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선원법상 선원,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 정도다. 이를 어기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덜 받은 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다.
사진: CU 원주단구2차점 내부, Choi Kwang-mo / Wikimedia Commons, CC0. 1200×630으로 잘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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